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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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 단체 자치권에서.. |
등록일 |
2009-01-23 14:01:28 |
조회수 |
164 |
7급 p1327에서는 우리나라 인사상 정원상 통제 내용에서
(1) 지방행정기구와 정원 통제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인건비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2)총액인건비제에 대해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말
이 모순되지 않나요?
(1)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서 조례로고
(2)는 그냥 조례로 니까요.
그리고 p1315를 보면 5번에 2번 문항에
지방지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