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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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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
등록일 2021-01-20 14:44:07 조회수 490

헷총 213쪽 2번 문제 3번 선지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페에 대해 주빈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O)

 

왼쪽에 설명을 보면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즙 '발의'하는 제도이고, 발안은 간접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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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0 18: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주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주민이 발안하고 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직접발안,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처럼 주민이 발안은 하지만 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은 간접발안입니다.

(결국 문제를 푸실 때는 띄어쓰기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