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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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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법원장 대법관은 정무직인가요(수정)?
등록일 2009-02-02 01:05:33 조회수 364

> 검색해보니 특정직이다는 답변과 정무직이다는 답변이 상충되어서..
>
> 대법원장, 대법관은 어떤 공무원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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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총리급이고 대법관은 장관급입니다. 모두 임명시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대상자이고 국회 동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법관에 속하므로 '특정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단지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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