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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09선행정 하권 인사행정 부분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2-01 21:12:49 |
조회수 |
165 |
> 841p 15번 문제중 보기 5번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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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따르면, 현행1급 내지 3급의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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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요. 행안부와 심의 의결이 폐지 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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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p 19번 문제중 보기 5번에서요 개방형 직위의 지정범위는 소속장관이 행안부와 협의 지정한다. 이것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