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조례로 과태료 부과 |
등록일 |
2009-01-26 16:22:12 |
조회수 |
174 |
08 9급 1213쪽 조례로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부과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럼 결국은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게 아닌가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