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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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
등록일 |
2009-02-11 02:16:08 |
조회수 |
128 |
> 답변 해 주신거 잘 보았습니당~
>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여^^
>
> 그렇다면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때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이나 총리령으로
> 설치가 가능한가요??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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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는 '강학상'명칭이며, 법률상으로는 주로 '심의회'로 명명됩니다. 각종 심의회는 총리령, 부령, 조례로도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