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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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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공무원법 관련 추록에서...
등록일 2009-02-09 21:40:23 조회수 192

안녕하세요? 추록 반영작업을 하다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견책․감봉․정직을 받은 경우 승급정지기
간이 3개월씩 가산된다(2008. 6).

이것은 2008년 12월 이전에 추록인데 제가 개정된 국가 공무원법을 찾아보아도 이런 조항은 찾을수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다른법에 규정인지요? 그리고 위 조항에서 견책 감봉 정직 강등까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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