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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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조례로 과태료 부과 |
등록일 |
2009-01-26 22:25:00 |
조회수 |
308 |
> 08 9급 1213쪽 조례로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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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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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부과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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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국은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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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조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