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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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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 질문
등록일 2021-01-26 12:09:49 조회수 525

1.기본서 840p 세외수입체계를 보면 경상적수입에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 아닌가요?그러면 경상이 아니라 임시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2. 추록 203p 정답 및 해설 부분에 보면 

즉, 재화나 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상급단체나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재원 (보조금)이나 --->1.여기서 말하는 건 보조금

특정의 공공기업 ~ ---->>2. 여기서 말하는 건 세외수입으로서의 부담금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 맞겠죠? 

 

그런데 1. 보조금의 의미로서 부담금 설명부분에서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담금은 국고보조금의 일종으로 단체위임사무 위임할 때 부담하는 것인데 재화나 용역제공과 관계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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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15: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세외수입의 부담금은 임시적 수입이 맞습니다. 이는 최근 정오표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므로 정오표를 참고하여 기본서와 기출집 등 교재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추록의 기존 해설보다는 아래는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의 용어상 혼란]

부담금은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존재한다. 원래 의미의 부담금과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종인 부담금간에 용어상 혼란이 존재한다.

(1) 원래 의미의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①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제2조)
 ② 유형 :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등
 
(2)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지방재정법」상 부담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