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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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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로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09-01-26 16:22:12 조회수 126

08 9급 1213쪽 조례로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부과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럼 결국은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게 아닌가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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