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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회계 질문이요... |
등록일 |
2009-01-24 14:29:08 |
조회수 |
142 |
현재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단식부기와 현금주의를 한다고 책에 적혀 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강의때 선생님께서 국가회계법이 정부회계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 위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현금주의와도 관계가 있
는 건가요?
(국가회계법의 근거: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그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