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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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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등 직권면직
등록일 2009-01-23 02:04:05 조회수 183

> 해당 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될때 직권면직이 되는데
>
> 여기서 해당 자격증이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운전면허같은걸 말하는건가요?
>
> 아님 공무원 자격증을 뜻하는건가요??
>
> 그리고 징계에서 강등이 새로 추가됐잖아요~
>
> 강등은 경징계에요? 중징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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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격증은 '임용 당시'에 필요조건이었던 자격증을 말합니다.
가령, 개방형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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