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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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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등 직권면직
등록일 2009-01-22 17:11:45 조회수 123

해당 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될때 직권면직이 되는데

여기서 해당 자격증이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운전면허같은걸 말하는건가요?

아님 공무원 자격증을 뜻하는건가요??

그리고 징계에서 강등이 새로 추가됐잖아요~

강등은 경징계에요? 중징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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