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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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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년 10월 강의를 보고 있는데요..2009개정법령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1-27 23:08:00 조회수 134

2009개정법령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9급교재 p802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성과급기준에서
10월강의에서는 성과급의 기준은 전년도 성과에 따라 7,5,3,0%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개정법령에서 보니까
현행되고 있던 비율(%)과는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개정법령의 비율로 알고있으면 되는건지 헷갈려서
질문 합니다..
바쁘신데 실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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