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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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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09-01-24 03:31:01 조회수 149

> 예비비에서요 일반예비비를 일반회계예산총액100분의1이내로 하는거고
>
> 목적예비비를 보수인상을 위해 사용할수없는거죠??
>
>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 서로 바뀌면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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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2조를 보면, "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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