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심의 정기회개회 질문
등록일 2024-01-17 10:55:12 조회수 288

2024기출선행정학 p.881 3번에 4번선지를 설명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심의와 결산심의 가 분리되어있다. 따라서 정기회개회전인 9월1일전까지는 지난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끝내고 9월1일이후부터는 다음연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 배우기로 정부는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120일전이면 9월3일로 알고 있는데 

 

1.  9월1일에 심의를 시작하는데 9월3일에 예산안을 제출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론상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있을까요?

 

2. 그리고 정기회 개최라고 하는데 정기회라는 용어가 낯설어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국회에서 여는 회의가 정기회인건거요?

글 정보
이전글 통합재정수지와 재정건정성
다음글 계급제

합격생조교22 (24-01-17 18: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결산심의와 예산심의가 분리되어있다는 것이 교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9월 1일 정기회 전에 결산을 끝마치고 그 이후 정기회에서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2.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여 100일간 열리는 국회를 말합니다. 이 때 주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법률안 처리도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