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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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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융성기금 비금융성기금 질문
등록일 2024-01-16 18:57:03 조회수 356

기출선행정락 p.903 25번에 1번선지 해설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계, 기금간 여유재원 전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적연금기금은 예외적으로 금지된다.라고 해설에 적혀있는데요

 

제가 앞서 기금파트에서 배울때 교재에 표시된것도 그렇고 앞에 별 수식어없이 기금이라고만 나오면 비금융성(적립성)기금을 얘기하는게 대부분이길래 금융성기금은 보통 금융성이라고 표시를하고 별 표시없으면 비금융성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예외적으로 적립성기금은 전출입이 안되지만) 원칙적으로 기금간 전출입은 허용된다." 이런식으로 앞에 별수식어가 없이 쓰였는데 기금이 금융성기금을 의미하는거로 쓰인것같아서 헷갈립니다..

 

기금 표기?를 어떻게 공부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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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17 18: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기금은 금융성, 비금융성기금을 포괄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만 별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주요항목 지출금액 20%초과 변경 시 국회 의결이 필요(원칙), 금융성 기금은 30% 이상(예외)
기금간 전출입 허용(원칙), 공적연금기금은 전출입 금지(예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