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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분쟁조정
등록일 2023-11-28 21:51:15 조회수 579

안녕하세요!

1. 지방분쟁조정위와 중앙분쟁조정위를 구분할 때,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라고만 나오면 지방과 중앙 분쟁조정위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지방자치단체라고만 나오면 시도와 시군구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 넛지이론은 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넛지이론이 도입된 배경(원인)이 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때문이라는 의미인가요?

 

3. 추가로 교재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3기출+24 신경향 기출, 2개를 모두 공부하면 24 기출과 동일한 것이 맞을까요? (23기출에 포함되지 않은 24기출 내용이 전부 24 신경향 기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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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1-29 17:1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는 지방, 중앙 분쟁조정위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넛지이론은 정부실패 이후 등장한 개념입니다. 기존에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던 정부의 한계 때문에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개입으로 촉매적 정책수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행동적 시장실패는 정부 역할의 근거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와 행동편향으로 인해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23 기출교재와 24 신경향 기출의 경우 23 기출교재 출간 이후 시행된 22년도 하반기 시험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