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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해 하는 것인데,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사항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말하는건가요?
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해 하는 것인데,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사항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