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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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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
등록일 2023-11-20 15:42:20 조회수 553

안녕하세요!

1. 성과주의예산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있다'고 보나요?

2. 특허청이 중앙책잉운영기관의 유일한 경우고, 나머지는 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이라는 지문을 모의고사에서 봤는데요, 여전히 맞는 지문인가요? 

3. 여다나 p263에 재산등록대상자는, 세무/감사/병무의 경우 몇급 이상 등록해야 하나요? (해당 부분 글자가 지워져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all-pass 모의고사가 23버전이랑 24버전이랑 문제 내용이 많이 다른지 아니면 거의 비슷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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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1-27 08:45)
1. 성과주의예산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있다'  O
사업별 예산이니까요

2. 아직도 특허청이 중앙책잉운영기관의 유일
 
3. 재산등록대상의 경우 세무/감사/병무의 경우 7급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