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거버넌스, 중앙사무기관장 | ||
등록일 | 2023-11-14 16:15:38 | 조회수 | 588 |
안녕하세요! 앞선 답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남아 여쭤봅니다.
1. '뉴거버넌스는, 방향잡기란 개념 자체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여다나 p97을 보면 거버넌스론은 방향잡기를 정부가 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뉴거버넌스와 거버넌스는 다른 건가요? 즉 뉴거버넌스는 방향잡기를 논하지 않고, 거버넌스를 방향잡기를 정부가 한다고 보는 건가요?
2. 전자정부법 상에선, 중앙사무기관장이 행안부장관을 의미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는 전자정부법에만 국한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중앙사무기관장이 행안부장관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나요?
3. 추가로 '주무부관장'이 다른 표현으로 바꿔 나오면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주무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이 동의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바꿔 나올 수 있는 동의어 표현 있을까요?
4. 여다나 p368-369에 '소득/소비 관련 과세는 주로 국세, 재산 관련 과세는 지방세여서, 지방재정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내용이 나옵니가. 그리고 '소득/소비보다 재산과세 비중이 더 크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후자에 따르면 재산과세 비중이 더 커서, 재산 과세를 얻는 지방세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재산 관련 과세가 지방세여서, 지방재정이 취약하다고 하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전글 | 강압적 동형화 |
다음글 | 기출 888쪽 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