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역행정 | ||
등록일 | 2021-01-18 16:53:16 | 조회수 | 750 |
2021 9급 기출 909쪽에
1번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방식 ->
공연통 모두 아우르는 광역행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광역행정만을 의미하기때문에
위협조로 푸는건가요?
그리고
1번이나2번처럼 구체적인 방식 고르는문제에서 광역행정은 우리나라광역행정의 의미로만 출제되나요?
광역행정 범위가 큰틀이 공연통 이고 공동처리방식 내에 위협조가 있는데
강의에서는 위협조만 가지고 문제를 풀길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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