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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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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최빈출600제 305p
등록일 2024-01-21 22:20:14 조회수 294

한정성의 원칙 중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이면 이용,전용이 답 아닌가요?

왜 답은 2,4 라고 되어있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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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1-22 09:46)
이 문제는 원래 이체의 개념을 묻는 문제였는데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기관간 이체도 될 수 있지만 이용도 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복수정답처리가 된 것입니다.

즉, 목적외 사용의 예외이면서도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사유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용은 곤란하고 이체와 이용이 맞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ㆍ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