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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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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336쪽
등록일 2023-11-20 01:08:17 조회수 599

09번 ㄷ.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어야 한다.(x)

 

틀린지문이구요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행안부장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자정부법을 보면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행정기관등의 장은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판례를 보면 행정기관등의 장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틀린지문일까요?

오히려 지문을 보면 아래판례와 문구가 거의 흡사합니다.

 

아~ 어떻게 풀어야하죠? 아래조문이용해서 풀련 위에조문근거로 틀릴거 같고, 위에조문 이용해서 풀면 아래조문이용해서 틀릴거 같은 불안감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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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1-27 08:44)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어야 한다.(x)

"해당기관의" 라는 말이 업쇼어서 틀린 말입니다.

모두 수업때 설명되고 있으니 책만 보지 마시고 강의를 통하여 이해를 해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