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질문
등록일 2023-11-19 12:16:58 조회수 605

안녕하세요! 5일 전에 질문글 올렸었는데 누락된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아래 질문 모두 그 전에 주신 답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남아 여쭤보는 것입니다.

1. '뉴거버넌스는, 방향잡기란 개념 자체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여다나 p97을 보면 거버넌스론은 방향잡기를 정부가 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뉴거버넌스와 거버넌스는 다른 건가요? 즉 뉴거버넌스는 방향잡기를 논하지 않고, 거버넌스를 방향잡기를 정부가 한다고 보는 건가요? 

 

2. 전자정부법 상에선, 중앙사무기관장이 행안부장관을 의미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는 전자정부법에만 국한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중앙사무기관장이 행안부장관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나요?

3. 추가로 '주무부관장'이 다른 표현으로 바꿔 나오면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주무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이 동의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바꿔 나올 수 있는 동의어 표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재산과세, 상급단체장
다음글 기출 142쪽

김중규교수 (23-11-27 08:01)
1. 뉴거버넌스와 거버넌스는 같은 개념.. 둘다 방향잡기를 정부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전자정부법에만 국한된 내용입니다. 법마다 개념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기관 등

3.  주무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중앙행정기관 장 등은 같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