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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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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9-03-08 11:47:40 조회수 803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지만 법관신분이므로 특정직공무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장 - 정무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 별정직


2. 90일이 맞으며 정오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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