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8 선행정학 기출 재정, 지방자치파트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2-20 16:43:56 | 조회수 | 582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는 시작하기 전에 평가를 하며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이미 시작된 사업을 관리하므로 운영되는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2. 이 지문은 관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간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간접발안으로 볼 수 있고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직접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한 지문이 나올때는 다른 지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전글 | 2018 선행정학 기출 재정, 지방자치파트 질문입니다. |
다음글 |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