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에는 '시행계획'이 어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은 국무총리 수립 사항이 맞습니다.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