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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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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3-18 15:53:40 조회수 31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너무 지엽적인 부분을 본 것일수도 있는데 지나치기가 좀 그래서요 ㅠㅠ 

1. 기예처 예산집행지침 상 운영비는 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건비 물건비가 목이고 수당 봉급 운영비가 세목)

이런 것은 문제에서 기예처 지침상으로 언급을 해주면 운영비를 목으로 하면 되는 것이겠죠? 언급 안할 시는 원래대로 문제 풀면 되는 것이고요 .

2. 이 부분도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나 법상 조문 내용이 다르길래 여쭤봅니다! 

지방의회의결 재의요구는 위법 / 부당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위법일 시 시도에서 재의요구 안 하면 주무부장관의 직접 시 군 자치구에 재의요구 지시 / 단체장의 의결 사항 대법원 제소 시 / 시 군 자치구 의결 사항 위법 하나 시 도지사가 제소하지 않을 때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것 

-> 이 3가지는 위법만 언급하던데 이게 유의미한 조문 차이가 맞을까요? ㅜㅠ 재의요구 부분이 헷갈려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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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19 10:33)
1. 네, 매년 발간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운영비는 줄곧 210번 목의 이름이었습니다.

2.
지자체장은,
자기 지자체 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사유로 직접 재의요구가 가능하겠으나

상위 지자체장과 주무부장관은
자신이 법적으로 감독하는 지자체의 의회 의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따라서
해당 지자체장에게 "너의 지자체 의회의 의결에 재의 요구를 하라"는 간접적 요구는 법령위반, 공익 모두 사유가 되나
해당 의회에게 "재의를 하라"는 직접적 요구, 더 나아가 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요구하는 소제기는 법령위반을 사유로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