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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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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수지
등록일 2026-03-18 15:06:32 조회수 25

선생님 안녕하세요:)

압축 p.305 두번째 주의에서 통합재정수지는 재경부장관이 작성한다고 되어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기예처 장관 소관이므로(동형모고 해설 p.125) 기예처장관으로 고치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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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19 10:12)
통합재정수지 소관은 기획예산처가 맞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ㆍ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