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관위임사무
등록일 2026-03-18 13:00:39 조회수 22

안녕하세요, 기출회독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령의 근거없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로 알고있는데요,

기출 P861의 3번/1번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사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  이 지문이 맞게 되었는데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통합재정수지
다음글 공단기 라이브 특강

합격생조교 (26-03-19 10:10)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 위임 근거가 개별법이 아니긴 합니다만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에게의 국가사무 위임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위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령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틀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