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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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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나요?
등록일 2026-02-14 20:28:39 조회수 18

헷갈려서 게시판에 검색해보니 조합과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할수있지만(조합의 경우 행안부 사전승인필요) 특별저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번만 더 확인하고자합니다..! 

 

제 여다나의 386페이지에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최신 정오표를 보고 한차례 수정을 거쳤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부분인가 걱정되어서요. 

 

행정학은 개념부터지금까지 선생님의 커리만 쭉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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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5 08:05)
게시판 답변 검색시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래 전에 다른 조교들이 답변한 내용 중에는 현재와 맞지 않는 답변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특히 법령개정사항들에 대한 답변은 입법과정에서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서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드린 최신 답변을 기준으로 이해하시되 정 애매하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일반자치단체나 조합과 마찬가지로 특별저치단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단의 경우 "지방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