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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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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행정방식별 개념
등록일 2026-01-16 16:55:04 조회수 33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출 회독하다가 기본적인 내용일테지만,, 공동처리방식만 나오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ㅠㅠ

특히 행정협의회, 조합, 특별자치단체가 헷갈리는데요,

여다나에 적혀있는 개념을 보았을 때 행정협의회와 특별자치단체 둘 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처리를 위해 설치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법인격과 강제력이 있냐 없냐인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법인격과 강제력 이야기가 없을 때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선행정학 기출 p.827 6번 문제 ㄹ번 선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에 간의 'ㄹ'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기에 특별자치단체가 없어서 행정협의회를 골랐는데

만약 문제에서 특별자치단체와 행정협의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법인격이나 강제력의 키워드가 나오나요?

혹시 안 나와도 여다나 p.385에 적혀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목적에서 '특정한 목적'을 키워드로 잡아도 되는건가요?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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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7 21:53)
여다나 교재표현이 좀 잘못되었네요...협의회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를 하나 풀어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간 협력방식에 대하여 (A) (B) (C) (D)에 해당하는 개념이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
  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
  를 협의하기 위하여 (A)를(을) 설립할 수 있다.
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쳐 (B)을(를) 설립할 수 있다.
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C)를(을)
  구성할 수 있다.
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D)를(을) 설치할 수 있
  다.

[답] ③ 전국적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행정협의
  회 - 특별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