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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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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정명령, 이행명령
등록일 2025-12-28 21:34:27 조회수 44

주무부장관은 기초단체장의 명령ㆍ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수 있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질문1) 기초단체장의 명령ㆍ처분이 법령 위반인 경우만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질문2)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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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29 09:35)
질문1) 원칙적으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때 모두 가능한데 다만, 단서조항에 의하여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의 명령ㆍ처분이 법령 위반인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는 "국가위임사무를 명백히 게을리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