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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위에 총장, 청장, 처장, 차장이 붙으면 정무직이지만,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서 한 단계 급이 낮아 감사원총장은 정무직이나 감사원 차장 일반직으로 이해하면 올바르게 이해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