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옴부즈만과 법원? | ||
등록일 | 2020-11-05 06:46:21 | 조회수 | 377 |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의아해서 여쭙습니다.
기출문제집 P1024 5번 문제인데요,
해설에, 옴부즈만 제도는 법원, 행정기관에 대해서 간접적 통제권을 가진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관료들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고충처리 신청은 각하 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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