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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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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9-26 00:24:42 조회수 331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휴직 기간이 끝나면 원래 직위로 복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모직위 및 개방형 직위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이 임용기간에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소속기관에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 휴직처리하잖아요.

 

 

 그렇다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이 휴직 후 복귀할 때, 원소속기관에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복귀하나요? 아니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다시 복귀해서 재직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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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6 07:54)
원소속기관에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복귀합니다. 
자신이 재직하던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