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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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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합주의 이익집단
등록일 2024-09-11 19:59:58 조회수 364

1.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사이에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합의가 가능한가요?(집단과 국가 사이의 합의가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아래의 조합주의에서의 이익집단에서 밑줄친 "해당범위 내에서 이익대표권 독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범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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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11 21:38)
1. 집단간 합의관계가 바로 "조합"입니다. 계층이 존재한다고 하여 "집단  간" 합의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2. 국가와의 합의속에서 국가와의 합의를 따르는 조건으로 일정 범위내 이익대표권(자신들의 주장)을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