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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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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의타 강의 질문 외
등록일 2024-08-13 21:30:00 조회수 393

 

안녕하세요. 

 

1. 교수님 강의 중"불의타..."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분류되는 위원회 안에는

중앙기관의 6위원회와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6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분류되는 기준은 3원설(이론상 분류)기준에 따른 것인가요?

 

2. 그리고 위 질문에 이어서, 6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가 아니라면,

5년의 존속기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3. 최근 개정/변경된 사항이 꽤 있는걸로 아는데(고공단 교육과정 자율화, 인사혁신처 예규상 시간선택제 근무자 삭제 등)

혹시 따로 정리 강의나 자료가 있을까요? 제가 못 찾는 건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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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8-14 15:10)
1. 네, 정확히 맞아요 6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분류되는 기준은 3원설(이론상 분류)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연합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5년의 존속기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 따러 정리된 강의는 없고 마무리특강이나 최근 모든 강의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