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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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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 세외수입
등록일 2021-01-23 21:32:39 조회수 601

세외수입 특징으로 일반재원보다 특정재원이 더 많다고 나와 있는데


기본서 831쪽에 일반재원 예시로 세외수입이 나와 있어서 ㅠㅠ

세외수입은 온전한 일반재원으로 봐도 되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특정재원에 목적세가 포함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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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3 22: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세외수입은 종류가 50가지가 넘는데 일반재원도 있고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설과 특정재원성이 대립되는데 과거에는(전통적으로는) 일반재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특정재원이 많이 생겨 특정재원으로보는 견해가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9급 기본서 840p 날개 1번에 나와있듯이, 재정자주도를 계산할 때는 세외수입을 일반재원으로 분류되지만, 법령상 혹은 성격상 특정세출과 연결되어 비용의 용도가 특정되는 경우(일부 사용료, 매각대금, 과징금 등 사업수입)가 많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출 지문이라고 하면

-세외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X] : 특정재원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설

따라서 다수설이 특정재원으로 분류하지만 재정자주도 공식에서는 세외수입을 일반재원으로 분류한다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목적세는 특정재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