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정무직, 그 외는 별정직 1급 지방공무원입니다.
2. 용어의 통일이 안되어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법령상으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라하면 통상보다 짧은 시간 근무제를 말하고 근무시간 선택형(선택적 근무시간제)은 1일 8시간 범위안에서 필수근무시간대(10:00~16:00)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