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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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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7급 모의6회 8번 해설 138페이지 // 11번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록일 2020-10-08 17:29:16 조회수 683

광역시 정무부시장은 정무직 아닌가요?

1급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ㅡㅡㅡㅡㅡㅡ

 

11번 ㄹ지문

 

'선택적 근무시간제'

인사처 예규에는 

시간선택 근무제 경우 15~35

근무시간 선택형은 주40유지인데요

 

지문의 선택적 근무시간제는 예규에 탄력근무제 인가요?

 

'근무시간' 이라고 써있는 걸 구분점으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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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8 18: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정무직, 그 외는 별정직 1급 지방공무원입니다.

2. 용어의 통일이 안되어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법령상으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라하면 통상보다 짧은 시간 근무제를 말하고 근무시간 선택형(선택적 근무시간제)은 1일 8시간 범위안에서 필수근무시간대(10:00~16:00)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