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회의결과 국회승인의 차이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0-10-08 16:50:31 | 조회수 | 1,387 |
기본서 p.688, 예비비 특성 설명해주실 때
설치할 때는 승인이 아닌 의결만 거치면 되니 사전승인원칙의 예외는 아니고
지출 후에 국회승인을 받으면 되니 사전승인원칙의 예외라고 해주셨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의결과 승인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느낌상 의결은 자기완결적 신고 느낌이고 승인은 수리를 요하는 느낌인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후에 국회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돈은 이미 썼는데 사후에 승인을 받으라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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