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과 적임자 임용은 다른 말입니다.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은 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적임자가 임용된다는 것은 직무에 딱 맞는 사람이 임용되는 것입니다.
계급제는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적 연대의식이나 단체정신, 충성심을 갖게 하며 직업공무원제 수립에 도움이 되고 직위 폐지 등에 의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아 경력발전이 용이하지만, 직위간의 직무경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해당직무에 적임자 임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