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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자체는 일반재원
세세하게 나눠서 나올 경우
보통교부세 - 일반재원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 특정재원
부동산교부세 - 여건에 따라 교부하면 특정으로 분류하나요?
처럼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