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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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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등록일 2020-10-04 20:23:06 조회수 805

지방교부세 자체는 일반재원

 

세세하게 나눠서 나올 경우

보통교부세 - 일반재원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 특정재원

부동산교부세 - 여건에 따라 교부하면 특정으로 분류하나요?

 

처럼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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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4 21: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특정재원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일반재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지방교부세는 그냥 그 자체로 일반재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