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19핵단기 28강 약 5분~7분쯤
등록일 2020-10-04 18:41:15 조회수 647

19핵단기 28강 약 5분~7분쯤 설명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중앙 고충심사위원회가 있다는 X  하지만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O

 ☞판서에는 O라고 되어 있는데 X가 맞는지요?

2 . 시 도 징계 및 소청 심사위원회가 있다 X 하지만 시도 인사위원회가 징계 소청을 대행한다 O

16018041112175752852119350053752.jpg

글 정보
이전글 2020 기출문제선행정학 p.716 11번
다음글 400제 질문합니다

합격생조교3 (20-10-04 19: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사진이 흐릿하여 판서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판서내용과 별개로 기본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면, 고충처리는 6급 이하의 경우 각 부처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5급 이상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각각 담당하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대행합니다.

소청심사위나 고충심사위 등 신분보장 관련 합의제 기구는 2021 4.0 선행정학개론 568p 하단 날개표를 참고해주세요.

2. 시·도에 징계위원회는 따로 없으며, 징계의결은 시·도 인사위원회가 관장합니다.

시·도 인사위원회: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