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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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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지방 7급 동형모의고사 3회 13번
등록일 2020-10-02 16:05:11 조회수 781

여기서 3번 선지에 '국회의 예산안 법정 심의기간은 헌법상 60일이다'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의결해서 60일이 헌법상 법정 심의기간이라는 뜻인가요?

 

4번 선지에 2014년부터 이원화되었다로 고쳐야 된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혹시 2014년부터 국가재정법에 120일전까지 제출하라는 조항이 생겼나요? 그래서 헌법은 90일 법률상 120일 이렇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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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2 19: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우리나라 예산안 제출이나 심의기한 관련 법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 30일 전까지 의결 (법정 심의기간 60일)
(2) 국가재정법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국가재정법에는 제출기한만 나와있고 의결기한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출기한과 의결기한 두 개가 모두 명시된 것은 헌법뿐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법정 심의기간은 헌법에 근거한 60일만 해당됩니다.

2. 네, 기존 90일에서 120일 전까지로 2013년 5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었고, 2014.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정심의기간이 이원화되었다는 것은 제출기한은 국가재정법을 따르고 의결기한은 헌법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정심의기간이라는 것은 한 법에서 제출기한과 의결기한 둘다 명시하고 있을 때 그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산안 법정심의기한은 헌법상 60일 하나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