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지방 7급 동형모의고사 3회 13번 | ||
등록일 | 2020-10-02 16:05:11 | 조회수 | 781 |
여기서 3번 선지에 '국회의 예산안 법정 심의기간은 헌법상 60일이다'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의결해서 60일이 헌법상 법정 심의기간이라는 뜻인가요?
4번 선지에 2014년부터 이원화되었다로 고쳐야 된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혹시 2014년부터 국가재정법에 120일전까지 제출하라는 조항이 생겼나요? 그래서 헌법은 90일 법률상 120일 이렇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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