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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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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입법국가 행정국가
등록일 2020-09-30 16:14:30 조회수 872

행정국가의 등장을 1930년대로 보고 있는데 이 때는 대공황 후 통치기능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행정관리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입법국가였을 때 행정국가 도입의 기틀을 마련한 건가요?

행정관리설을 주장한 학자인 wilson은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라고 했으면 입법국가를 부정하는 말인가요? 여기서 정치는 입법행위를 말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해요ㅠㅠ

 

1930년 이후로는 쭉 행정국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입법부는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비해 소외되는 건가요?? 정치경제 이원론이었을 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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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30 17: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행정관리설은 행정국가가 아니라 행정학 성립기에 해당합니다. 관리과학으로서의 고전기 주류행정학은 경제대공황과 뉴딜(New Deal)정책 이후에 행정국가와 정치행정일원론이 등장하면서 퇴조하였습니다. 행정관리설은 행정국가 도입의 기틀을 마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윌슨이 주장한 행정관리설은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Pendleton법 제정 직후 행정학 성립기의 개념으로 가장 고전적인 행정 관점입니다. 입법국가를 부정한다기 보다는,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여 행정을 수립된 법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한 인력과 물자의 관리기술(management)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정치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 즉 대외적 가치를 결정하는 행위이고, 행정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1930년 이후에도 쭉 행정국가인 것이 아니라 1980년대부터는 신행정국가로 분류합니다. 행정국가는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라고 표현하는 그 사이의 시기를 지칭하게 됩니다.

행정학의 흐름이 아직 제대로 안 잡히신 것 같은데, 교수님 강의를 다시 한 번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