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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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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 2권 1237쪽 12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24 14:22:26 조회수 581

지문 3번과 4번 중 정답을 고르는 것에 고민이 됩니다.

3번의 주민발안은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주민이 간접 발의하는게 아닌가요? 지자체장에게 청구하면 지방의회로 넘어가서 의결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의 경우 주민소환이 주민의 해임 청구에 의해서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주민이 해임을 청구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3번이 아닌 4번이 정답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정답이 3번이어서 늘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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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4 15: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주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주민이 발안하고 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직접발안,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처럼 주민이 발안은 하지만 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은 간접발안입니다.

(결국 문제를 푸실 때는 띄어쓰기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