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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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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사업비관리제도
등록일 2020-09-24 13:43:46 조회수 853

타책으로 공부했을 때는 대상사업이 사업기간 2년이상 대규모사업에 토목사업은 500억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이상인 경우로 배웠는데

 김중규교수님 책 685p에는 총사업이 500억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이상인 토목 ,정보화사업으로 되어있어서요.

총사업 500억이상 국가재정지원규모 300억이상은 예비타당성조사에만 해당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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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4 14: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의 각 호에 나열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내용은 2021 4.0 선행정학개론 685p 하단 날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