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선행정학 7급 기본서 861쪽 주민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0-09-23 20:05:38 | 조회수 | 571 |
조금 지엽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읽을 떄마다 궁금함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조례개폐청구를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조례를 개폐하게 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개폐할 권한이 있나요?
2. 주민감사청구 등에서 연서의 범위가 왜 인원을 '넘지 않는' 범위인가요? 연서가 연대서명을 의미하는게 맞는지요이걸 제한해놓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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