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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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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선행정학 7급 기본서 861쪽 주민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23 20:05:38 조회수 571

조금 지엽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읽을 떄마다 궁금함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조례개폐청구를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조례를 개폐하게 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개폐할 권한이 있나요?

 

2. 주민감사청구 등에서 연서의 범위가 왜 인원을 '넘지 않는' 범위인가요? 연서가 연대서명을 의미하는게 맞는지요이걸 제한해놓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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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3 20: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에 주민의 연서 등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청구를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장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의된 안건을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 연서 인원 제한을 너무 낮추면 집행부의 고유 감사기능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기존의 감사기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연서 인원 제한을 너무 높이면 주민참여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 크기나 인원수에 비례하여 적정 수준 내에서 연서 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두고 조례로 그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